191224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향 작성일19-12-24 14:46 조회1,8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(‘18. 12. 11.) 및 시행(‘19. 06. 12.)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. 이에 예향에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^^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