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1224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> 갤러리

본문 바로가기


갤러리

HOME  >  커뮤니티  >  갤러리

191224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예향 작성일19-12-24 14:46 조회1,870회 댓글0건

본문

 
 
긴급복지지원법 개정(‘18. 12. 11.) 및 시행(‘19. 06. 12.)됨에 따라
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.
이에 예향에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^^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주소 : (우)5112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83번길 64    전화 : 055-275-5831    팩스 : 055-284-1272
Copyrightⓒ yehyang. All right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